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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2020형법개정

성범죄







원래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때에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5. 19.부터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어 그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만 19세 이상인 때에는 일반 형법상 강간의 성립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을 동원한 강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는 연령으로 보고,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만 16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연인들의 경우를 예외로 하기위해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성인인 경우에 한해 처벌합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봤자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만 16세 이상으로 믿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떠한 주장을 하여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타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그 적용법조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으나,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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