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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 해설

성범죄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관계 전후 CCTV상 피해자가 멀쩡하게 걷는 장면이 찍힌 때에는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A와 함께 모텔 입구로 걸어오는 모습과 계단으로 3층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걸어 이동한 장면이 녹화되었음에도 블랙아웃 상태로 판단하고, 준강제추행을 인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론으로 접한 많은 사람은 판결의 내용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여서 피해자가 멀쩡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도 성범죄를 인정하다니 너무하다는 취지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내용은 CCTV상 피해자가 멀쩡하게 걸어다닌 것만 보고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18세에 불과하였고, A는 28세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A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A가 양치하는 사이 속옷까지 다 벗고 침대에서 순식간에 잠에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이 A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점이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경찰이 모텔 객실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있을 정도로 판단능력 및 신체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데, 단순히 모텔에 멀쩡하게 들어가는 모습만을 근거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https://youtu.be/XRbMVmS2f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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