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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소지죄 집행유예

성범죄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였던 X가 자는 틈을 타 X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찍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20. 9.경까지

약 100회가량 피해자 X, Y, Z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들이 속옷을 입고

있거나 나체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따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았고, 다만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지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2020. 5. 19. 이후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A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자신이 교제하던 피해자들이 자고있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은 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물들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는데, A가 피해자 Z에게 발각된 직후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현재 그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피해자 X, Y와 합의를 하였고 두 피해자가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전한 점과 A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 질 거라 예상 됩니다. 앞으로는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연인관계에서도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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