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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허위영상물
반포 집행유예

성범죄







A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과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백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이 사진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 해당 음란물 사진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총 60여회 음란물 사진 파일을 판매하였습니다.






딥페이크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영상인데, 유일하게 딥페이크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A가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이 수사의 일환으로 A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영상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백 장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는바, A가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에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사진을 만들고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4조의2에서 허위영상물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해진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0. 6. 25.이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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