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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훈계목적 사진 전송 카메라등이용
촬영 배포 혐의없음

성범죄




A는 아내인 X가 술에 취해 들어와 아이 방에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당시 X는 상의는 탈의한 상태이고, 하의는 스타킹만 입은 채로 방바닥에

엎드린 채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A는 전에도 X에게 “아이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니 술에 만취해서 흐트러지 모습으로 

바닥에 자는 것을 주의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X가 누워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그 즉시 X에게 문자로 해당 

사진과 함께 “나중에 이야기하자. 내가 퇴근할 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전화나 문자 하지 마, 

알았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X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헐벗고 누워있는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가 촬영한 X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A와 X가 부부지간으로서 본건 당시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A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가 X의 술버릇에 화가 나, 이를 지적하기 위한 것인 점, 해당 문자 이후 대화 내용을 보면 X가 다음날 A에게 사과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낸 점, A가 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 A는 당시 사진을 X에게 전송한 후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A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점, 검찰에 제출된 증거 사진은 X가 전송받은 사진을 저장하였다가 제출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A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X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위 사진을 X에게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처럼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배포할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검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법에서는 각각의 죄마다 구성요건의 성립이 죄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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