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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음란물·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하여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기존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이나 불법영상물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히 음란물 공유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거나 성을 학대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얻게 된 영상물이 판매·유통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낳는 사건이라는 점이 밝혀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에서 벌금형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 등이라 하더라도 소지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이 되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하여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등의 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요. 이러한 경향은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현대인들은 매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보니 어디서든 촬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불법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던 무렵,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불거졌고, 이와 더불어 ‘잊혀질 권리’,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굳이 웹하드 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앱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손쉽게 공유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에 서버를 둔 앱 채팅방에서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샘플을 제공한 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방송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사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란물을 대면하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일각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성착취물들을 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해당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사람이 범죄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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