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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아청법위반 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성범죄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Z가 알려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넷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약 400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6. 2. 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 6. 2. 이전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가 적용되고,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2020. 7. 27.경까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몇 개월 동안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A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알게 된 후 인터넷 성인사이트 계정을 삭제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였으며 추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 중 가장 경하게 처벌을 하지만,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다운로드까지 이어지지 않는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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