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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성범죄






A는 Z가 게시한 SNS 광고글을 보고 메시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Z 명의의 계좌로 총 23,000원을 송금하여 약 550여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구입을 하였고, 수사 도중에서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영상물 중 80개 가량을 시청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의 얼굴이나 체격, 신체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구입한 동영상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Z가 게시한 광고글의 제목에서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참조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혹은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또 선처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아무리 초범이고 호기심에 영상물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소까지 이어져 공판단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기심으로라도 절대로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거래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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