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성범죄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A는 2019. 여름경 A는 버스에서 내려 직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짧은 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X를 보고 치맛속을 찍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A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해 걸어가는 X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으며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소리를 지르며 A의 행동을 저지했고,

이에 A는 범행을 멈추었습니다.





A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운영 혹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 체육시설 등 아동ㆍ청소년과 접촉이 가능한 영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차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아청법 제56조 참조).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는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골프장(실내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모두 포함), 수영장은 물론 A가 근무하는 헬스장(체력단련장)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의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A는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 부분은 A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상으로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A는 어릴 적 홀로되신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집의 가장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A는 열심히 운동하였고 그 결과 헬스장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A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수사기관에서 A는 X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고유예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A는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원의 선처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비록 선고유예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열악한 사정을 설명하자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취업제한명령은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업만은 잃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전문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전할 수 있는 변호인과 사건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