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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SNS 라방 생방송 유사성행위
개인방송 집행유예

성범죄




A는 2018. 8.경 SNS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A는 자신의 계정 생방송을 통해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여, 약 1,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등 음란 영상을 배포ㆍ반포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8. 10.경 위 사이트에서 생방송을 하며, 자신이 제작한 음란 영상을 배포ㆍ반포하기도 하였는데, A는 1년여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하며 24,000여명의 시청자들로부터 약 3,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개인방송이 성행하며 이를 통해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꿈꾸며 개인방송을 시작하였지요. 그러다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봐주어야 광고비도 얻고 후원금도 받으니,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내용이 정제되지 않은 채 생방송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는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개인방송을 이용해 음란물을 배포ㆍ반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이 A가 제작하거나 출연한 음란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A가 방송으로 얻은 수익 3천여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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