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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행의 착수
대법원 판례

성범죄






화장실에서 몰카, 불법촬영을 하는 것이 범죄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되지요. 이 경우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한 판례가 나와 소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 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 도838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해자가 있는지 찾거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때에 촬영을 위한 행동에 나아가야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에서 미수가 인정될지 아니면 아예 해당 범죄가 인정되지도 않는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범죄별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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