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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미성년자 협박 스스로 음란물촬영하게 한 제작죄 성립여부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촬영하여 건네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 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한편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성착취물 제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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