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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미성년자의제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성범죄






최근 대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판시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발찌라 불리는 장치를 부착하고 다니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전과는 없기 때문에 자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및 성폭력범죄 경향성 등을 판단하여 15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동일한 전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원심은,

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➁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➂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19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고 하여 무조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심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피고인의 다른 범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일단 법원은 그 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이 안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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