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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싸움 욕설
음란한 내용

성범죄





우리나라의 욕 중에는 성적인 내용 혹은 음란한 내용이 적지 않지요. 따라서 이런 내용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자나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욕을 했고, 그 욕 중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기왕이면 상대방을 성범죄의 혐의로 고소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안 좋아 보이며, 더 강력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범죄의 일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모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경우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자, 메신저, 채팅에서는 분명히 해당 내용이 모욕적이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불법정보유통금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중 한 유형인데, 두 사람 간의 대화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불법정보유통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 고소 가능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고소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참조]





최근 SNS, 온라인 커뮤니티 싸이트, 온라인 게임, 1:1채팅앱 등의 이용자들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단순히 성립한다 안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적표현의 전후 사정들과 정황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범죄성립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 왜 그런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전후사정, 그러한 연락을 받고 나서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하면 저에게 온갖 성적 욕을 한 대화창을 보내면서 "(통매음) 죄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죄는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질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욕 하지마세요."라고, 마치 도덕선생님처럼 말하고 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곤란한 질문 하지마시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시거나 사건화 된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관련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제가 될만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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