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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치과 원장 고용직원 강제추행
변호사

성범죄






A는 ○○치과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치과에 고용된 직원들이었습니다. 



A는 병원 출입구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 X가 퇴근하기 위해 나오자 양팔을 벌리고 서서 포옹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X가 당황하며 머뭇거리자 굳은 표정을 지어 보여 곤란하게 한 뒤 자신의 양팔에 안기도록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Y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Y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0여 차례 추행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들과의 스킨십은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였거나, 직원들이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라면 해당 직원과의 불화 등 무고를 할 만한 사정을 찾아 반박을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횟수가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A는 치과의사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기소된 이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였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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