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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사귀는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성범죄






헤어진 연인 간에는 정말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던 당시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 중 일부에 대해 강간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한 것을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당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온 사이에서 성관계가 1-2-3-4 순서로 있었던 경우 1, 3, 4 행위가 강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는 강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서로의 신체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기도 하고, 몰래 혹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재미난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나빠지거나 헤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유포할 거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영상을 실제로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별도의 죄가 성립하기도 하지요.




저는 학부모들을 만나거나 학생들을 만나서 조언할 일이 있는 경우 장난으로라도 성관계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이지요. 워낙 젊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찍기를 좋아하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촬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큰 의미 없이 성관계를 하면서 혹은 옷을 벗은 상태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니까요. 그러고 나면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때 사진이 클라우드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거나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를 걱정하는 측과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버린 측 모두에게 불행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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