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저녁 시간 서울에 있는 ◯◯공원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인 피해자 X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A는 갑자기 X를 앞질러 걸어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X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학교 주변에서 곧잘 출몰하기도 하였던 바바리맨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적용가능한 범죄 혐의는 세 가지인데,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이 그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A는 자신은 성기를 노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A는 이전에도 바바리맨 행위를 반복하며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처음 보는 X가 굳이 A에게 누명을 씌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더더욱 상황은 A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A의 경우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
을 하였으나, A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가벌성에 비추어, 단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여 A를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