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법촬영은 일상에 매우 가까이 접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호기심에, 장난삼아, 혹은 의도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식 사진이나 풍경
사진은 물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별한 죄책감 없이
연인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옷을 입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나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 수사관은 직장이나 주거지로 압수수색을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동료들에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지요. 사용하던 휴대전화, 노트북 PC 및 외장하드와 같은 저장장치도 압수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의뢰인은 내연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자,
경찰이 주말에 와이프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압수수색을 들어왔고,
이 일로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은 찍는 사람은 물론 찍히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설령 합의하에 촬영을 하여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촬영물을 유포할 수도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실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하고도 추후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쪽은 해당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가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호기심으로라도 촬영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들에게도 주의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4조 제4항).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을 하거나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포 등을 하여 공유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구입하여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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