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진작가인 A는 피해자 X를 누드 모델로 섭외하여, 누드 사진을 촬영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X는 모델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X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배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X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X의 누드사진을 200여 장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X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누드 사진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X는 자신의 누드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했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이 배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A가 이를 약속했기 때문에 모델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X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원은 “A가 유포한 사진의 내용과 유포를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단계에서 X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X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단기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원만히 합의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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