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2018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 광고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 게시판에 옮겨와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수만 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압수 수색을 당하거나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관련 형사범죄의 경우 주거지나 회사로 불시에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 동료나 가족들에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 사건에거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A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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