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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퇴근길 지하철 추행 무죄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성범죄




A는 퇴근 시간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X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팔을 위 X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X의 허리 부위에

자신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10분가량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X는 A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는 느낌을 받았고, A의 행동으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으며 수치심이 들었다며,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여 A와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도 A가 계속해서 밀착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전동차 안에서 X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만원열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며 자신은 X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X는 전동차 안에서 혹은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자발적으로 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동차에서 하차한 이후 X를 따라온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당신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X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데는 위와 같은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린 후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탑승하는 바람에 전동차 안이 다시 붐비는 상황이 된 것을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부 손님이 하차하는 순간에 A가 자리를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하여, A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와 X 사이에 위치나 자세의 변화가 거의 없던 중, 전동차 바닥에 위치한 A의 신발 앞부분이 촬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A와 X 사이에는 때때로 일정 정도의 공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고의로 자신의 성기 등 하체부분을 X의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지하철에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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