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 등으로 보호․관리를 받는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습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직자와 신도,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의사와 환자,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관리를 받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강제
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 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추행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② 관계가 지속되었거나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고소를 하려는 경우나, 이러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빈약하기 쉽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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