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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A는 용변칸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 X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한편 A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을 볼 수 있도록 화장지 걸이 밑에 약 1cm의 구멍을 뚫어놓고, 피해자Y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구멍을 통해 이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총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화장실에 구멍을 뚫거나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훔쳐보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가 초범이기는 하나 A의 행위가 계획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은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화장실에 침입해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법적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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