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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동부지방법원 유사강간 가해자 사과 무죄 증거

성범죄





A는 X의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잠든 X를 보고 X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 뽀뽀를 하였고,잠에서

 깬 X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A가 기습적으로 X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이른바 '기습유사간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고 있는데, 법원은 간음이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추행행위 중 특별한 행위 태양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유사간음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그 자체가 유사간음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기습유사간음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너무 늦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몸을 만지고 속옷을 벗길 때에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던 시간이 1~2분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로는 못하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에 대해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사과하고 싶다거나 미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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