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2019. 1.경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X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2019. 3.경 피해자 X의 바지를 내리고 손바닥으로 X의 엉덩이를 때리고,
2019. 4.경에는 바지를 입은 Y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A는 "X에 대한 자신의 행동은 친근함의 표현이자 장난이었을 뿐,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A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X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이다. A는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X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A와 함께 군 생활을 해야 했던 X는 A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지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X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X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적 만족 목적을 위해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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