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요행위등)보호 또는 감독관계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참조]









최근 대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5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만20세인 피고인 A는 만15세 가출청소년 X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X로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A는 X가 하여 벌어들인 성매매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친인척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출을 한 상황에서 5세 연상인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외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가게 되었고, 성매매로 단속되어        조사받던 날에도 피고인의 상태를 물으면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 수 있도록 모텔을 잡아 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해 주거나 피해자를 병      원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면서 사      실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④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거나 피고인과 있는 시간 외에는 주로 모텔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생활은 피고인과 함께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해자가 쉼터에 들어가자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데려가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항소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지요.





결국 나이 차이가 5세에 불과하더라도 아청법에서 이야기하는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연대, 가정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