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군인 A는 휴가를 나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하였고 군사법원에서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인 성매매는 성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객체로 전락시킬 뿐만 아닌라 탈세 등 파생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A가 한 성매매의 잘못을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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