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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매매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군인 A는 휴가를 나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하였고 군사법원에서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인 성매매는 성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객체로 전락시킬 뿐만 아닌라 탈세 등 파생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A가 한 성매매의 잘못을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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