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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여군 다리 어깨 접촉 군인등강제추행 성범죄사건 변호사

형사/수사



군인 A씨는 여군인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A 쪽으로 끌어당기고, ② A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겹쳐서 잡고, ③ A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원심은

피고인(A)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분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②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수차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하였다거나,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성적 수치심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을까요?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A)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군대조직에서 일하는 여군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과 동료들에게 활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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