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① 분대장 A는 일병인 X가 밥을 늦게 받아온다는 이유로 혼자 늦냐며 잔소리를 하던 도중, 오른손으로 갑자기 X의 성기를 잡았고, 얼마 지난 후 다시 X와 마주치자 피해자 X에게 "인사 잘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X의 성기 부위를 쥐어 잡았습니다.
② 직업군인인 B는 생활반에서 자신의 후임인 Y에게 "귀엽네"라고 하면서 Y의 오른 뺨에 자신의 왼쪽 뺨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였고, 몇달 뒤 생활반 복도에서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시키며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298조 참조)
그러나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과 달리 군인,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 3).
위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군인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래와 같이 각 선고를 하였습니다.
①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②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 비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에 놓이게 된 경우 헌병 단계부터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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