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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축산물위생관리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형사/수사



A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며, 무허가 제조업체 X로부터 떡갈비를 납품받아 보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로인해 A는 축산물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장은 A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영업정지 처분에 굴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행심위는 A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A는 위와 같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A가 X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양은 시가 13,000원 정도의 분량인데, 나머지 무허가 떡갈비는 관할관청에 전량 압수되어 모두 폐기처분된 점, A가 판매한 떡갈비 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위행에 해악을 주는 식품은 아닌 점, 과징금 산정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07두6946 판결문 참조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문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고는 축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A가 당초 축산물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떡갈비를 공급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제조업체가 창고건물의 건물주와 용도변경에 관한 임대차분쟁이 생기면서 적법한 영업장소로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무허가제조업체가 된 사정이 있으므로 A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바, 마당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A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에 있어서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징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중한 결과가 된 점 등이 인정되어 해당 과징금처분이 취소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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