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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사



A는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업체의 공장장이었습니다. A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지난 냉동 소고기를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판매한 혐의, 그리고 호주산 소고기로 육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육수에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러한 사건은 국민들의 식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뿐 만 아니라 건강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지요.


그러나 법원은 A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작심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A가 원료 등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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