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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형사/수사



A는 축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던 중 해당 사업장에 특사경이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A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원료로 닭갈비 등 제품을 만들었다는 혐의,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및 사용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A는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의 축산물관리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검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도계육 3천여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혐의 및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냉동 닭고기에 표시한 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냉장육의 냉동전환절차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금지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내세운 것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 다시 말해 "유통기한 허위표시"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위반혐의에 관하여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은 더 이상 처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재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일 뿐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잘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준이 기존 행정처분에 부합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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