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현역입영대상자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으로부터 "2016. △.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육군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총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심적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2018. 11. 1.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전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그동안 계류중이었던 병역법위반 하급심 사건들의 "무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왔습니다.
A는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으로 15세 때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시 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A는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의 태도로 보아 A의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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