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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 등록미등록 선고유예

성범죄

                              


A는 2020.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A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경찰서에 본인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기한 동안 매년 갱신해야 하지요.


A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그렇듯, A는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A는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그러나 A는 당연히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2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이 착각한 것에 대해 잘못을 쥐우치고,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법원은 A에게 다시 한 번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선고유예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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