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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희롱 견책 징계처분무효확인
대리인 변호사 각하

성범죄





A는 공공기관 B에 입사하여 10년 간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B의 인사위원회는 A의 행위는 성희롱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을 의결하였습니다.

A는 위 징계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고,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승진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94다4011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원은 "피고 B의 인사규정에는 견책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규칙은 견책의 징계처분은 1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으 ㅣ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록은 위 규정에 따라 말소된 점, 원고는 승진임용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기록이 말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의 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고 준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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