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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성범죄





대학 교수인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재직중이던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2019. 3. 18.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징계기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별도의 세부 항목으로 둔 것은, 당초부터 위 '성폭력' 항목에는 위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징계기준에서 위와 같이 별도의 세부 항목을 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정 징계양정규칙의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의 행위가 '성폭력' 항목의 비위 유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의 일반적 정의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을 의미하고,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데,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성폭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최근에는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는 

매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표창감경 등도 받을 수 없어 다른 징계원인에 

비해서도 강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성관련 비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사건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대응을 하고, 

선처를 받아 징계에도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물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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