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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아동복지법위반 '성적 학대행위'
대법원 판례

성범죄




A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자신이 소속된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함으로써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언행은 남ㆍ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X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Y을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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