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간에 진술이 유일무이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보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 긴장을 많이
할 거 같다거나 사정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거절하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거짓말탐지기 결과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억지로 강간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설령 그 답변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심정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도130 판결 참조]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어떠한 증거로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심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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