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와 메신저로 대화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A는 X에게 나체 상태인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성기가 나오게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8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파일을 메신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폭행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장난처럼 놀이처럼 이러한 행동에 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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