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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벌금형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X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으며, 특별히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A는 X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갑자기

"X씨는 야한 속옷을 입을 것 같다. 상상하니 흥분되고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A는 X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X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서 술김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법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나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적인 욕이면 무조건 통매음이 아니라고 오해하거나, 장난으로 한 말이라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견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안에 따라 대화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욕이나 장난이면 무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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