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채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착취물 '제작' 해당여부

성범죄







최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인인 경우, 그리고 연인이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가르키며 '00 사진 보내줘'와 

같은 말을 하여 해당 부위 사진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 강요나 협박도 아니고 단순히 '사진 보내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노예놀이 등 채팅을 통해 일방이 시키는대로 행위를 하는 '놀이'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난이나 놀이라는 핑계를 대고 위와 같은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의 대화, 그리고 사진 전송 만으로도 기소되고, 심지어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도11501 판결 등 참조]







실제 기소되는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놀이였을 뿐'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강요나 협박, 

폭행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난을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 피해자가 처벌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고 

사건을 대충 진행하다가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부랴부랴 선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피고인의 연령 및 죄질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진지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youtu.be/wNnk9LOG-Hk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벌금형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