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A는 컴퓨터 온라인 슈팅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 X가 같은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도중 아무런
말 없이 A와 게임을 하던 그룹에서 나갔다가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X에게 욕을
하게 되었고, X는 A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후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정된다"며 통매음 유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X는 20대 여성으로 온라인 슈팅 게임 유저로서, 같은 연령대 그룹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표현 수준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가 사용한 용어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통매음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해보니 다들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통매음 유죄라고 상담을 주더라"고 하더군요.
부디 아무데서나 무료상담 받으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 취합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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