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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무죄

성범죄





피고인 A는 2020.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5.까지 신상정보 신규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위 법 제13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본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되, 단서에서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A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간혹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사안임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도 사람이다보니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의 혐의나 선고된 내용 관련해서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한 번쯤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rVW458HRF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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