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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벌금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X와 교제를 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는데 X가 "나 한번 X먹을려고 불러냈냐"며 화를 내자

A는 '한번 대주고 돈 바라는 거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는 모텔에서 찍은 X의 알몸 사진을 X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일로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였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통매음 무죄 주장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상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의 관례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낼 필요는 없어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진 촬영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 사실을 의심하였거나 알았는지 여부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거나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번 대주고 돈 바라는 거냐'는 내용으로 문제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한 사실에 대해서만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바로 삭제하였으며, 위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유죄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보면 1심의 결과보다 항소심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인정된 사안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적용범위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연인관계에서 서로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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