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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출학생 성매매 권유

성범죄






A는 가출하여 친구B와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속칭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에 B는 X에게 "너 돈도 없는데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건만남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X가 화를 내며 거절하자 B는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 갚아라.

갚지 못하면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큰 소리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즐톡, 앙톡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X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그리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다른 죄보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법위반)은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A는 가출한 X를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는 혐의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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