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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관할 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의뢰인의 요청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러 

경찰서 방문에 동석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실 변호사는 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의 영역이 아니고, 

의뢰인이랑 재판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인사 나누는 걸로 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출소 후 인사를 해오기도 하지만 그런 건 예외적인 일이지요.



여튼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는 의뢰인이 특별히 알려주지 않는 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별히 동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함께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는 절차와 안내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실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경우 그 내용은 판결문과 함께 송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한 번 알려주는 게 끝입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cppb.go.kr/cppb/713/subview.do







https://youtu.be/rVW458HRF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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