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의뢰인의 요청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러
경찰서 방문에 동석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실 변호사는 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의 영역이 아니고,
의뢰인이랑 재판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인사 나누는 걸로 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출소 후 인사를 해오기도 하지만 그런 건 예외적인 일이지요.
여튼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는 의뢰인이 특별히 알려주지 않는 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별히 동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함께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는 절차와 안내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실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경우 그 내용은 판결문과 함께 송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한 번 알려주는 게 끝입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cppb.go.kr/cppb/71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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