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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통매음, 욕이면 무조건 무죄다??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해결해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성적인 욕을 하였을 때, 

성적 만족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몇말씀 드립니다.







1) 일단 욕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욕이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욕을 한 것인지에 

따라 성적 만족 등의 목적이 있었는 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분의 대부분은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겠죠. 



그러므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정말 그런 목적이 없었을 지에 대해 

따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https://youtu.be/ypeQhZvhmPI








2)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블로그 글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계속 최신 판례를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무죄는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최근 법원의 입장을 실제 판례로 내용 정리해 놓은 것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무죄 판례: https://blog.naver.com/chaedn23/222094425022





- 유죄 판례: https://blog.naver.com/chaedn23/222473878281







https://youtu.be/l-BUthDN_bU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다수의 고소건이 당사자간의 사소한 감정적 대립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youtu.be/P7tiyfng6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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