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 사건 피해자 합의 안 되는
경우 [공탁] 방법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공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공탁 안 되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공탁소에서 제공하는 [형사변제공탁시 필요 서류]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에게 공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허가도장을 찍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인에게 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합의를 하면 했지 공탁에 동의를 해줄 피해자는 거의 없습니다(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가족이라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며 피공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서 공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탁소로부터 보정권고가 나오고 형사사건의 재판장의 허가가 없으면 신청사건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사건에 임하면 안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피해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https://youtu.be/eSzBbInrg7Y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통매음, 욕이면 무조건 무죄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