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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범죄사건 피해자합의 / 공탁 / 배상명령 / 손해배상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금액 배상과 관련한 내용(합의, 공탁, 배상명령,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전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범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받아야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번거롭게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까지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항소심(2심)까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께서 합의와 관련한 문의를 주시면 "웬만하면 합의하세요"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문명국가에서 배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지요.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공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494521046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단계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이니 법원에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얼만큼의 돈을 배상해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당 금액을 손해보았다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법원에서 금액을 정해서 명령을 내릴 이유도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혹은 가해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089041178





민사소송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피해자는 원고가 되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인지 송달료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지요.

(이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높으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소 수백만 원이겠지요.



소장을 제출하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아~~~주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열리고,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해자)가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안 됩니다.

기껏 1년 가까이 재판해서 이겼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비용만 다 날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 내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은 사안에서 배상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죠.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써놓고 배상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심지어 전혀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1193091870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 명확한데,

합의 못했다고 처벌은 처벌대로 다 받고, 언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을 받게 될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지요.




간혹 가해자 측에서 "나는 그냥 형 살고 말래요. 돈 주기 싫어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버텼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돈을 줘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합의나 피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 몇줄 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얽히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이겠지요.






https://youtu.be/kp9aq2NYBvk





https://youtu.be/UN0B1dub0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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