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라는 포스터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나누어주었지요.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이 없고, 대표변호사인 저 채다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료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왜 유료여야 할까요.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일을 하다가 잠깐 받을 때도 있고, 휴식시간 중에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몇마디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깊이 있는 상담은 무조건 유료로 진행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의뢰인도 진지해지고,
저 역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 상담하시는 분을 위해서만 씁니다.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지요.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일생일대 중차대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상담 비용이 아까워서 무료상담을 찾으러 다닌다면,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많지도 않겠지만
설령 상담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진지하게 문의하는 분의 일에 귀를 기울여줄까요.
이건 비단 변호사의 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이겠지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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